사업목적
인큐베이팅 사업은 각종 위기상황(질병, 실업, 재해 등)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정에 재정, 물품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
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지원대상
다음의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정
- 가족구성원이 중대한 질병, 부상 등을 당한 경우
-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실직, 사고, 사업부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
- 가족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(초,중,고)의 위기에 처한 경우
-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위기에 처한 경우
* 공통사항 : 정부나 지자체 및 타기관의 긴급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
지원내용
- 치료비
- 일반치료비(수술비⁄입원비)
- 치과 치료비
- 생계비
- 식료품비
- 의복비
- 공공요금(가스⁄수도⁄전기)
- 물품지원
- 주거비
- 월 임대료
- 임시주거비(주거용 컨테이너)
- LH⁄SH임대주택 보증금 지원
- 주거환경개선비
- 교육비
- 등록비(입학금)
- 급식비
- 교육비
- 검정고시 교육비
구분 |
지원내용 |
제외항목 |
치료비 |
일반치료비(수술비/입원비) |
건강검진, 미용·성형, 정신과 치료, 희귀질환, 만성질환 치료비 제외 |
치과치료비 |
교정 치료비 제외 |
- 이미 납부 된 치료비, 미납된 부채성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- 수술 시에만 보장구를 지원해드립니다. (보장구만은 미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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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비 |
생활비(식료품비, 교통비, 의복비 등)
공과금(가스/수도/전기)
자녀 공교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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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, 부채 이자 및 원금 제외
사교육비(과외, 학원비)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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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|
주거비 |
월세
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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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임대보증금, 전세임대료 이자 제외
무허가주택 개보수, 이사비용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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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월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|
지원금액
구분 |
A |
B |
치료비 |
생계비 |
주거비 |
개별신청의 경우 |
최대 500만원 |
최대 300만원 |
B항목 통합 신청 시 최대 500만원 |
중복신청(A+B) |
A + B = 최대 700만원 |
위기가정 지원 기본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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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원칙 (우선순위 선정)
- - 지원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
대상자를 지원함
- - 현재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 및
절박한 위기상황의 대상자를 지원
-
02
자립⁄자활 초점 원칙
- - 단기간 지원을 통해 삶의 변화 또는 자립이
기대되는 가정을 지원함
- - 만성적인 문제, 대상자의 자립의지 및 지원 후
변화가 미미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
-
03
현장방문의 원칙
- -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가정을 재단직원 또는
현장간사가 100%로 방문한 후 지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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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전문위원 심사의 원칙
- -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해당분야
전문위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
- - 지원 대상자 선정, 지원금액, 지원방법의
적절성 여부를 전문위원의 자문을 근거로 선정함
-
05
단기지원 원칙
- - 원칙적으로 1회 지원 하며, 예외적으로 치료가
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지원함
- -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
다시 지원할 수 없음
- 단, 지원 가정에 추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,
지원의 세부내용이 다를 경우 재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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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가정단위 지원 원칙
- - 지원의 혜택 범위를 가정단위로 산정하여
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단,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치료비의 경우
가정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
모든 접수는 인큐베이팅 인트라넷(intra.incubating.or.kr)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